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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가구류 검사 대상품명 조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02/29 (금)
내용

1. 배 경
○ 조달청 공급물품에 대한 총괄적인 품질관리 필요성 대두에 따라 가구류 납품전 검사대상 품명
을 조정하여 해당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배양 및 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신뢰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조정 내용
○ 가구류의 검사대상을 납품요구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가구류로 함
- 학교용 가구, 사무용 가구, 기타 가구류

3. 시행일자
○ 검사대상 품명 조정 : 2008년도 신규계약 분부터
- 가구류 기계약분은 조달청 검사 실시


2008. 02
조달청 품질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