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조달청 공급물품에 대한 총괄적인 품질관리 필요성 대두에 따라 가구류 납품전 검사대상 품명 을 조정하여 해당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배양 및 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신뢰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조정 내용 ○ 가구류의 검사대상을 납품요구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가구류로 함 - 학교용 가구, 사무용 가구, 기타 가구류
3. 시행일자 ○ 검사대상 품명 조정 : 2008년도 신규계약 분부터 - 가구류 기계약분은 조달청 검사 실시
2008. 02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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