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국가재정법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연평 균 약 11조원 상당의 총사업비 검토업무로 약 9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총사업비 검토업무는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추진 단계별로 실시설계의 적정성검토 와 시공단계에서의 물가변동을 검토하여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 사업비 대상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 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 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 비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있으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이 있 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할 경우는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공사단가를 적용하므로 예산절감 효과 및 적용단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 검토 요청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국책사업과 서기관 주계성(042-481-7404), 사무관 김일수(042-481-7469) 붙임 : 조달청 국책사업팀-777(2008.2.27) 검토 안내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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