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6972호, 2007.11.21)」 제5조제4항제2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2007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8. 04. 07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