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구축 운용하고 있는『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에 수록된 업종 중 입찰참가자격 등록 또는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업종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대분류 업종 정리 를 다음과 같이 함을 안내해 드리니 정부조달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과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 수행시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리하는 대분류 업종(※붙임1참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업종코드번호 4643) 등 27개 업종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 격 업종」 및 「조달청 업체등록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으로 적용 불가 □ 대분류 업종을 대체하는 세분류 업종(※붙임2참조)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태양에너지)(업종코드번호 4660) 등 114개 업종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업종」및「조달청 업체등록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으로 적 용 □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절차(대분류업종 변경에 한함) - 【나라장터-이용자정보-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공사.용역 업종)】에서 자료입력 후 저장.송신 하신 다음 시행문을 출력하여 인?허가 등의 서류와 함께 조달청에 제출 (※ FAX 처리가능, 인.허가 등의 서류에 사실과상위없음을 명시하고 반드시 사용인감 날인) ※ 상기 대분류 업종 정리방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조달청 콜센터(☎전화번호 1588- 08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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