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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대분류 업종 정리방안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04/08 (화)
파일 대분류 업종내역 및 안내문.hwp
대분류 업종에 대한 세분류업종 내역.hwp
내용

조달청에서 구축 운용하고 있는『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에 수록된 업종
중 입찰참가자격 등록 또는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업종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대분류 업종 정리
를 다음과 같이 함을 안내해 드리니 정부조달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과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 수행시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리하는 대분류 업종(※붙임1참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업종코드번호 4643) 등 27개 업종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
격 업종」 및 「조달청 업체등록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으로 적용 불가

□ 대분류 업종을 대체하는 세분류 업종(※붙임2참조)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태양에너지)(업종코드번호 4660) 등 114개 업종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업종」및「조달청 업체등록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으로 적


□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절차(대분류업종 변경에 한함)
- 【나라장터-이용자정보-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공사.용역 업종)】에서 자료입력
후 저장.송신 하신 다음 시행문을 출력하여 인?허가 등의 서류와 함께 조달청에 제출 (※ FAX
처리가능, 인.허가 등의 서류에 사실과상위없음을 명시하고 반드시 사용인감 날인)

※ 상기 대분류 업종 정리방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조달청 콜센터(☎전화번호 1588-
08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