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08.05.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 시설분야용역의 적격심사항목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및 항목별 배점 조정 ○ 환경부 고시와 중복되는 건설폐기물관련 조항 삭제 ○ 여성, 장애인, 신규채용 등에 대한 신인도 평가기준 조정 등
2.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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