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취득하고자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효율적인 예산지출과 관리를 위하여「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추진 기획단 규정, 대통령령」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물품 취득을 위한 조달요청서는 구매품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품명별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조달요청기관에서는 조달요청 시 다수의 물품을 1건으로 조달요청 하는 경우에는 조달요 청서상에 품명별로 구분하여 물품분류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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