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국가재정법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연 평균 약 11조원 상당의 총사업비 검토업무로 약 9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 고 있습니다. ◎ 총사업비 검토업무는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추진 단계별로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와 시공단계에서의 물가변동을 검토하여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업무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 발주기관의 총사업비 검 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드리고 있습니 다.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할 경우는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에 적용하 고 있는 공사단가를 적용하므로 예산절감 효과 및 적용단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니 많이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요청 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로그인 ⇒ 수요기관 업무⇒ 중앙조달계약 ⇒ 시설 ⇒ 민자사업비 검토 요청서(총사업비 대상 공사는 총사업비 검토 요청서) ⇒ 요청서 작 성후 첨부물 및 CD는 조달청 국책사업과로 우편송부. < 총사업비 검토 요청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국책사업과 서기관 주계성(042-481-7404) 사무관 김일수(042-48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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