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FCA(선적지 인도조건)물자에 대하여 일괄 운송업 체 및 운송요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외자조달물자 운송방법 구분 | 내 용 | 일괄운송계약업체 | ㅇ 어질리티(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6-3 열린빌딩 전화 : 02)2192-7562 Fax : 02)539-2071 | ㅇ (주)한 진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빌딩 7층 전화 : 02)310-6552 Fax : 02)722-6842 | 대상지역 | ㅇ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 ㅇ미주지역 ㅇ일본, 중국, 동남아, 극동 등 | 대상 물품 | ㅇ 인조조건 FCA(FOB) 물자 | 계약 기간 | ㅇ 2008. 5. 01부터 2009. 4. 30.까지(운송 지시분) | 해외 및 국내운송 | ㅇ일괄운송업체 전담 | 수입통관업무 | ㅇ일괄운송업체 수입대행 |
물품의 인도장소 | ㅇ수요기관 지정장소(지게차 비용은 운송업체 부담) | 운송비 단가 | ㅇ해상운송 : 단가표 참조 ㅇ항공운송 : 단가표 및 중량별 운임조견표 참조 ㅇ국내운송료 : 단가표 참조 | 운송비 지급 | ㅇ물류업체 청구에 의거 수요기관 직접 지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08년도 외자일괄운송계약체결사항 알림 1부 2. 08 유럽지역 IATA 운임 요율표 1부 3. 08 미주· 일본 동남아지역 IATA 운임 요율표 1부 4. 08 유럽지역 해외 Partner List 1부 5. 08 미주 동남아 해외 Partner Lis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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