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종합쇼핑몰과)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투명성·경쟁성 강화를 위해 '08년 6월 9일 시행 예정인「종합쇼핑몰을 통한 새로운 구매 및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주요 제도변경 내용 ㅇ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건별 5천만원을 초과하여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 또는 가격․기타 사항(납품기한 지체율, 본사 및 공장소재지 등)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고, 해당 조달업체는 수요기관의 제 안요청 사항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기관(대행요청 시는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업체를 선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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