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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종합쇼핑몰을 통한 새로운 구매 및 공급방식』설명회 개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06/20 (금)
파일 종합쇼핑몰을 통한 새로운 구매 및 공급방식설명회 안내문.hwp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선정관련 나라장터시스템사용법.pdf
제안절차 및 제안서평가 기준.hwp
내용

조달청(종합쇼핑몰과)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투명성·경쟁성 강화를 위해 '08년 6월 9일 시행
예정인「종합쇼핑몰을 통한 새로운 구매 및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주요 제도변경 내용
ㅇ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건별 5천만원을 초과하여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 또는 가격․기타 사항(납품기한 지체율, 본사 및 공장소재지
등)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고, 해당 조달업체는 수요기관의 제
안요청 사항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기관(대행요청 시는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업체를 선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