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비 등 조달예산 절감 실천방안’ 후속조치로 일괄·대안입찰 공사에서 공사의 목적, 특성, 난 이도에 따라 동일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조 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동 세부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008년 7월 3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함을 알려 드리니 귀 기관에서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동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전문 1부. 3.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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