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화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확대 등을 반영한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입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기준 제ㆍ개정 전문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