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국가재정법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범위가 현행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토목공사 500억원 이상,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에서 토목공사는 300억원 이상, 건축공 사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2008. 7. 23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 각급기관에서는 개정된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이전에 총사업 비 검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요청 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로그인 ⇒ 수요기관 업무⇒ 중앙조달계약 ⇒ 시설 ⇒ 총사업비 검토 요청서 ⇒ 실시설계검토 요청(물가변동은 물가변동검토 요청)⇒ 요청서 작성후 첨 부물 및 CD는 조달청 국책사업과로 우편송부. ※ 물가변동 검토 요청서 작성시 개정된 국가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신규로 총사업비 대상 공사에 포함된 경우도 반드시 요청 구분란에 총사업비 대상 공사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 총사업비 검토 요청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국책사업과 서기관 주계성(042-481-7404). 사무관 김일수(042-481-7469) 요청서 접수담당 임동현(042-48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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