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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비축물자 배정신청시 제조업체 입증서류 제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08/21 (목)
내용

조달청은 평상시에는 경제안정용 비축물자를 방출하면서 비축물자가 실제 제조업체에게 전달되
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축물자 배정을 신청하는 업체들로부터 실제 제조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와 같은
저희 청 비축물자 방출 방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일 이후 제조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비축물
자 배정처리를 진행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축물자 실 제조업체 확인서류 제출 ≫

○ 시 행 일 : 2008년 9월 1일 배정신청 분부터
○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임대차계약서,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제조여부 증명자료 중 택일
* 위 서류 중 하나로 배정신청 품목을 제조에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FAX송신 등으로 배정당일 배정신청한 지방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실 제조업체임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정도(현재 미확정) 확인서류 제출 면제할
계획이나, 신청품목이 다르면 해당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기간만료 시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지방청 연락처
지방조달청전화번호FAX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