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평상시에는 경제안정용 비축물자를 방출하면서 비축물자가 실제 제조업체에게 전달되 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축물자 배정을 신청하는 업체들로부터 실제 제조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와 같은 저희 청 비축물자 방출 방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일 이후 제조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비축물 자 배정처리를 진행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축물자 실 제조업체 확인서류 제출 ≫
○ 시 행 일 : 2008년 9월 1일 배정신청 분부터 ○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임대차계약서,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제조여부 증명자료 중 택일 * 위 서류 중 하나로 배정신청 품목을 제조에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FAX송신 등으로 배정당일 배정신청한 지방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실 제조업체임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정도(현재 미확정) 확인서류 제출 면제할 계획이나, 신청품목이 다르면 해당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기간만료 시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지방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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