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축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조달청과 은행, 공급업체, 수요자 단체 간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것을 2008.10. 1일부터는 나라장터시스템(g2b.go.kr)에 접속하여 모든 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개선하였사오니 붙임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여 비축물자 문서처리 전자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