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08.9.16부터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수요물자대금은 수요기관 직접 지급이 원칙이오니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지급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