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에 공공기관이 솔선참여하기 위해 조달제도를 통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고효율에너지제품에 대한 조달수수료율 을 할인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다 음 -
○ 대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2008-11 호) 제6조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 ○ 할인율 : 10% ○ 적용방법 :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10% 할인율 적용 ○ 적용시기 : 2008. 9. 19.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 앞으로 조달청에서는 조달수수료 인하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수료 요율 책정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2008. 9. 19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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