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수료 요율 근거규정을 마련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시설사업 분야중 공사계약의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조달수수료 요율은 대안입찰수수료를 적용하였습니다.
□ 시설사업 맞춤형서비스 조달수수료요율은 순수 우리청 실제 투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인하하고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수수료 요율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2008. 9. 30.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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