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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시설공사 계약변경업무 프로세스 개선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10/28 (화)
내용

시설공사계약내용의변경등에 대하여 1998년 11월 2일 관보에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달사업
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의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최근 변경계약업무를 규정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 ‘08.12.31(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전) 》

○ 현재의 변경계약 대행 업무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하되, 조달청에서 변경계약 대행시
증빙서류 접수·확인 철저
- 요청 공문 외에 G2B 온라인 접수시 조달사업법규칙 12조의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공문으
로 대체)”, “설계변경신청서(설계변경시)”, “합의서” 모두 확인·접수
- 사유가 설계변동 혹은 물가변동인 경우 원가검토 관련 서류 첨부 : 조달청 원가검토 부서(토목
환경과, 건축설비과, 국책사업과)의 검토 문서(결과 포함) 혹은 수요기관 자체 검토 문서

《 ‘09.1.1(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후) ~ 》

○ 변경계약 대행 범위를 조달사업법시행규칙에 부합되게 조정
-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원가검토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유와 계약변경 기타 사유(공사기
간 변경, 공동수급체 변경 등)에 의한 계약변경 업무는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에서 집행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유의 계약변경은 우리청 원가검토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
하여 접수·대행
※ 우리청에서 공사관리·감리 업무를 대행하는 공사 현장은 사전 원가검토 불필요(우리청 공사
관리 부서의 원가검토 결과 수용)
설계변경 사유의 경우 조달사업법시행규칙 단서조항의 “곤란한 사유”를 아래 조건이 동시에 충
족되는 경우로 제한
① 책임감리 공사현장이 아닌 경우
② 변경 예정인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이 조건은 변경계약 체결 전까지 유지되어
야 함)
③ 계약업체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수수료 대상 및 수수료율
- 설계변경 검토시 수수료 부과 대상은 우리청 검토결과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치 합으로 하고,
수수료율은 0.2% 적용
- 물가변동 검토시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수수료율은 현행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