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계약내용의변경등에 대하여 1998년 11월 2일 관보에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달사업 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의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최근 변경계약업무를 규정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 ‘08.12.31(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전) 》
○ 현재의 변경계약 대행 업무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하되, 조달청에서 변경계약 대행시 증빙서류 접수·확인 철저 - 요청 공문 외에 G2B 온라인 접수시 조달사업법규칙 12조의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공문으 로 대체)”, “설계변경신청서(설계변경시)”, “합의서” 모두 확인·접수 - 사유가 설계변동 혹은 물가변동인 경우 원가검토 관련 서류 첨부 : 조달청 원가검토 부서(토목 환경과, 건축설비과, 국책사업과)의 검토 문서(결과 포함) 혹은 수요기관 자체 검토 문서
《 ‘09.1.1(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후) ~ 》
○ 변경계약 대행 범위를 조달사업법시행규칙에 부합되게 조정 -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원가검토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유와 계약변경 기타 사유(공사기 간 변경, 공동수급체 변경 등)에 의한 계약변경 업무는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에서 집행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유의 계약변경은 우리청 원가검토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 하여 접수·대행 ※ 우리청에서 공사관리·감리 업무를 대행하는 공사 현장은 사전 원가검토 불필요(우리청 공사 관리 부서의 원가검토 결과 수용) 설계변경 사유의 경우 조달사업법시행규칙 단서조항의 “곤란한 사유”를 아래 조건이 동시에 충 족되는 경우로 제한 ① 책임감리 공사현장이 아닌 경우 ② 변경 예정인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이 조건은 변경계약 체결 전까지 유지되어 야 함) ③ 계약업체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수수료 대상 및 수수료율 - 설계변경 검토시 수수료 부과 대상은 우리청 검토결과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치 합으로 하고, 수수료율은 0.2% 적용 - 물가변동 검토시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수수료율은 현행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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