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 요청한 시설공사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계약법 적용시기 - 적격심사ㆍ수의계약 대상공사 : 08.11.6(목) 요청분부터 - PQ심사기준, 최저가 대상공사, 일괄/대안공사 : ‘09. 1이후○ 적용기준 등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