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8.11. 1)함에 따라, 동 내용을 우리청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