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고시2008-17호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 내용 - 법인의 지사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자업체의 등록과 관련 직접방문 규정 삭제 - 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업무는 실제 수행하고 있는 품질관리단장이 업무절차와 공장 실사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제정 운용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