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8. 1.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수수료 체제를 개편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물품대금 수요기관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기준』개정 ○ 수요물자대금의 직불시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여 대지급과 직불시의 조달수수료 요율의 차등 적용 ○ 시행시기 : 2009.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