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외자 단가계약으로 구매공급해 온 콤비스티머에 대하여 당초 계약기간도 만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단가계약을 해지함을 공고합니다. 가. 계약해지 일자 : 2008. 12. 17 나. 계약해지 사유 :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상대자의 요청 ※ 이번에 단가계약 해지된 콤비스티머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9년 1월까지는 재계약을 통해 계속 단가계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