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전자정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대량으로 일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보이용에 필요한 이용약관과 정보이용에 따른 이용료 부과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부과지침은 대량의 입찰정보를 일괄 제공받아 상업적 용도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일부 입찰정보회사만 해당 되는 것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나라장터에 접속하시는 일반 조달업체 이용자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현행과 같이 입찰정보 공개와 열람 방식은 동일하게 서비스됩니다.
- 주 요 내 용 -
○ 제정사유 : 나라장터 정보의 대량 일괄 제공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부과의 정확성과 정보이용에 따른 운영신뢰성을 확보
○ 제정내용 - 나라장터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08-21호,2008.12.23.) - 나라장터 정보이용료 부과 지침(조달청 고시 제2008-22호,2008.12.23.)
○ 정보게재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법령정보 → 고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나라장터운영규정
○ 시행시기 : 2009. 1. 1 부터 시행
2008. 12. 23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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