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최근 연간단가계약 물품인 이형봉강(철근)에 대한 가격급등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이에 따른 단가적용 시점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