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납기경과에 대한 연체료 부과대상기관을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09. 1. 1. 납입고지분부터 적용 나. 주요변경내용 : ⊙ 국가기관에 대하여 조달수수료 및 수요물자 대금의 납기경과시 연체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