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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09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 및 발주계획 등록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8/12/24 (수)
파일 09 시설공사 집행계획(발주계획) 서식_설명용.xls
시설공사 집행계획 제출 안내(2009년).hwp
내용

제출요청 공문 기시행(08.12.5): 시설총괄과-7572 '2009년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전자제출 요청'

1. 우리청은 조달사업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각급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취합하여 공
고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60% 이상의 재정을 조기집행할 계획으로 조달
청에서도 집행계획을 앞당겨 취합․공고하고자 하오니 아래 및 붙임을 참고하여 귀 소관 시설공사
및 발주계획을 기한 내 등록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설공사 집행계획 제출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

나. 제출기한 : 2008. 12. 31.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60%)에 따라 기한 단축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제출
○ 수요기관업무→(시설)→입찰공고관리→발주계획등록
○ ‘발주계획’과 통합하여 제출(기한 준수)
- 2009년 ‘발주계획’ 중 ‘중앙조달’방식으로 등록된 시설공사를 조달사업법령상의 집행계획으
로 간주(집행계획서 제출 생략)

※ 조달사업법령상 ‘집행계획’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도 계약법령에 따라 ‘발주계획’
을 공개해야 하므로 기한 내 일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계획’ 공개 관련 규정(법률 준용기관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2 및 시행규칙 제82조
‘ 지방계약법’ 제124조 및 시행규칙 제84조

라. 제출서식: 시설공사 ‘발주계획등록’ 메뉴 및 설명 참고
○ 업무별 각 샘플파일을 활용하여 일괄 등록 가능
- 수요기관업무>시설>입찰공고관리>발주계획등록>>[ 세부안내 ]
○ 시설공사를 신규와 장기로 구분 등록, 신규공사 중 국제입찰 대상공사는 WTO로 등록
○ 시설공사 집행계획 관련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481-7176, 7128, 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