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한 조달물품 중 조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지정ㆍ공고한 물품에 대 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로 2009. 1.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검색창에 “전문기관검사”를 입력하시 면 아래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08-18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등」(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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