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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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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가구류 조달청 검사업무 개선 안내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
등록 |
2009/0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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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선 배경 | | | ○ |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의 검사(이화학시험)기준 및 검사요청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 | | 2. 개선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 ‘칸막이’ 이화학시험 | 품목별로 수량이 100개 이상인 경우만 이화학시험 실시 | 여러 품목을 합한 품명기준 수량이 100개 이상이면 대표품목을 선정하여 이화학시험 실시 (단, 부품은 품명기준 수량에 비포함) | - 동일 품명인 A품목(110개)과 B품목 (30개)이 1건으로 납품요구된 경우(예 : 학생용사물함 A, B) | A품목의 이화학시험 결과가 불합격이더라도 관능검사만 거친 B품목은 합격 처리 | A품목의 이화학시험 결과가 불합격이면 관능검사만 거친 B품목도 동일 로트로 보고 불합격 처리 | - ‘나라장터’를 통한 검사업무 수행 | 시제품 검사인 경우는 수기로 처리하기도 함 | 시제품을 포함한 모든 검사업무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처리 | | | | | 3. 시행일자 : 2009년 1월 1일 검사요청 건부터 | | | | 2009. 01 | |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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