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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일제정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1/14 (수)
파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및이용약관(고시제2008-15호).hwp
비축물자_이용업체_등록_매뉴얼.hwp
내용

그 동안 조달청에 비축물자 구매(배정) 신청하면서 업체정보를 한번만 간략하게 등록하면 비축물자
를 계속 이용하여 왔으나, 정부 비축사업을 통한 중소 제조업체의 지원 취지와는 다르게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시중에 차익을 남기고 유통시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제히 정비하여 제출된 서류로 제조업체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도 방문하여 확인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정비 대상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단체 포함)
○ 일제정비 기간 : 2009.1.19(월)~2009.2.20(금)
○ 일제정비 참여 방법
① 새로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 → 이용자등록(우측상단 메뉴)
→ 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신청
- 등록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용
② 이미 비축물자를 이용하고 있는 자
- 나라장터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좌측상단 메뉴) → 업체정보관리
→ 비축물자 이용업체변경신청
○ 등록 참고자료
- 비축 이용업체 (변경)등록 매뉴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제2008-15호)

2009.3.1일부터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새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제
정비기간 이후 변경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때까지는 비축물자
를 이용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과 관련한 문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