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에 대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각 수요기관에 문의하고 있으나, 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2. 현재 국가적으로 경기부양 집중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기발주'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발주(관급자재로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조달계약요청 시 첨부(불가능시 사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