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09 - 4 호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3조에 의거 2009년도 정부 조달물품(외자) 구매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15. 조 달 청 장
1. 정부조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 ‘86년도부터 수요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와 조달물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에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구매계획 예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09년도 정부조달물품(외자)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종합예시 하오니 조달물자 구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공고내용은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수정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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