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조달 계획 통합예시 (공공기관 포함)
조달청 공고 제2009 - 3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2」및「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정부조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0.
조 달 청 장
1. 정부조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 조달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정부조달을 통한 경기 활성화 지원 및 정보력이 부족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조달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부조달 계획 통합 예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09년도 정부조달(물자 및 공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종합예시 하오니 정부조달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공고내용은 각급 기관의 사업계획 수정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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