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최근 연간단가계약 물품인 이형봉강(철근)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이에 따른 단가적용 시점 등은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위 : 원 ) 조 달 청 장 전결 자재구매과장 이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