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위해「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물자대금 납입시기 등)에 불구하고 우리 청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제도(조달요청시 대지급 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