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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4/02 (목)
내용

조달청이 대지급할 수요물자대금에 대한 대지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09. 4. 6일 조달요청분부터 적용

나. 주요 대지급 대상 신설 및 개정내용 :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MAS) 포함)물품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대지급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