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대지급할 수요물자대금에 대한 대지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09. 4. 6일 조달요청분부터 적용 나. 주요 대지급 대상 신설 및 개정내용 :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MAS) 포함)물품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대지급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