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1950호, 2009.03.25)』 제5조제4항제2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9. 04. 0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