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도증가 등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9.04.08)함에 따라 조달청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