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무역거래조건 적용 조달청 세부기준 □ 인도조건 적용 대상 ○ F또는 C조건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만불 이하 - 기타 F 또는 C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D(DDP, DDU)조건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만불 이상 - 기타 설치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적용 기준 ○ F 및 C조건의 경우 현행과 같이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부과 * 선적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선금보증금을 징구
○ D조건의 경우 인도기한내에 매수인이 지정한 양육지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한 시점을 기준 으로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부과 - 단, DDU 조건의 경우 선적물자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관세감면 또는 수입추천서 등 수요기관의 서류 제공지연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지체상금 면제 - 양육지 지정장소 인도전에 지급되는 대금은 선금으로 처리 * L/C개설후 및 선적서류 제출시에 지급하는 대금은 선금으로 간주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선금보증금을 반드시 징구
□ 적용시기 : 2009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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