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용역계약특수조건과 현행 용역계약특수조건이제·개정 되었으며 2009.5.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