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기관이 전달에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하고 개찰 완료된 건에 대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조 달청 고시 제2007-20호(2007.11.28)의 부과 기준에 의거 매달 10일 고지서를 생성하여 11~13일경에 발송되고, 수요기관의 집행관ID [받은편지함]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개찰완료 후 미리 납부를 원하는 경우를 위하여 “선고지요청” 할 수 있는 기 능을 만들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내용 ○ 위치 : 수요기관업무(물품/시설/용역/리스) > 입찰지원 >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선고지요청 ○ 개찰 완료된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선고지요청할 수 있음 ○ “낙찰자없음”으로 처리된 공고는 이용수수료 부과되지 않음 ○ 시스템장애로 자동 연기된 공고는 ‘0’원 수수료 고지서가 생성 ○ 고지서 상세내용은 고지서에 첨부한 입찰수수료통지서 참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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