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에 대한 납입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시행시기 : 2009. 7. 1 납입고지분 부터 적용나. 주요변경내용 : ⊙ 조달청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의 납입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토요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