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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9/07/23 (목)
파일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08. 04. 07 개정).hwp
080407_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hwp
내용

우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을 2008.04.07일 개
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 개정전문
2.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 주요개정 내용
① 신고 건의 증가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조정
- 처벌자 수에 대한 기준을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현 행개 정
처벌자 수지급금액처벌자 수지급금액
10명 미만 500만원 3명 미만 200만원
3명이상 ~ 6명 미만 300만원
6명이상 ~ 10명 미만500만원
10명이상 ~ 30명 미만 700만원 10명이상 ~ 20명 미만 600만원
20명이상 ~ 30명 미만 700만원
30명이상 1,000만원 30명 이상1,000만원



② 구체적 증빙자료 없는 단순 추정 신고는 접수 제외
- 현행 : 구제적인 물증 없이 입찰 시간대를 분석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 변경 : 단순히 나라장터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신고할 경우는 신고 접수 제외
* 자료 분석에 의한 불법 전자입찰은 구축중인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