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을 2008.04.07일 개 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 개정전문 2.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 주요개정 내용 ① 신고 건의 증가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조정 - 처벌자 수에 대한 기준을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현 행 | 개 정 |
처벌자 수 | 지급금액 | 처벌자 수 | 지급금액 |
10명 미만 | 500만원 | 3명 미만 | 200만원 |
3명이상 ~ 6명 미만 | 300만원 |
6명이상 ~ 10명 미만 | 500만원 |
10명이상 ~ 30명 미만 | 700만원 |
10명이상 ~ 20명 미만 | 600만원 |
20명이상 ~ 30명 미만 | 700만원 |
30명이상 | 1,000만원 | 30명 이상 | 1,000만원 |
② 구체적 증빙자료 없는 단순 추정 신고는 접수 제외 - 현행 : 구제적인 물증 없이 입찰 시간대를 분석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 변경 : 단순히 나라장터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신고할 경우는 신고 접수 제외 * 자료 분석에 의한 불법 전자입찰은 구축중인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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