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MAS)[종전 일반단가계약⇒ 변경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 약)]을 다음과 같이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코너 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종전 일반단가계약에 의해 분할납품요구된 건 중 수요자(수요기관) 귀책사유로 납품이 안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납품요구건을 취소하고 새로운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의 납품단 가, 운반거리 등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 신규로 납품요구 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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