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과오납금 환급금을 공인인증서에 의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 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09. 8. 1 과오납금 환급사안 발생분부터 적용 나. 주요변경내용 : ⊙ (현행)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수요기관으로부터 문서 접수후 환급처리 ⊙ (개선)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수요기관별 계좌번호 등 록후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환급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