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각 기관의 입찰에서 입찰집행관의 회의참석, 출장 등으로 입찰공고서상의 개찰시간보다 지연 개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개찰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시간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었으며, 같은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소리 동향”에 관심민원으로 지정하였는 바, 각 기관에서는 개찰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