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대지급 확대대상 :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나. 기존 대지급 대상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 계약(MAS) 납품대금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경우와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 제외 :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디지털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중소기업으로 선금이나 네트워크론으로 생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을 요청하거나 조달청장에게 선금이나 네트워크론을 직접 신청할 때 ○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 고시 제2007-21호)제3항의 대금선납기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에 납품한 대금
다. 시행 : 2009. 9. 14일 조달요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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