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청은 경제위기 하에 민간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 게 되었습니다.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한 별도의 법인(대표법인)이 참여업체의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 참여업체 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마케팅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물품 을 대상으로 - 조달청장이 정한「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 고,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을 갖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선정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 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역량과 경험’을 갖춘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해당 심사는 심사위원 등록제(인력 Pool)로 운영됨.
-『우수조달 공동상표 법인평가 심사위원』공모 -
ㅇ 응모자격 : 첨부문서 참조(신청자격 요건) ㅇ 전문분야 : 일반경영, 마케팅, 물류․유통, 생산․품질관리, A/S 및 사후관리, 기업평가, 재무, 회계 ㅇ 응모기간 : 2009. 11. 2 ~ 2009. 12. 31 ㅇ 응모방법 : 첨부된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한 응모신청서와 증빙서류를 e-mail로 신청(이메일 접수처: ppschun@korea.kr) ㅇ 문의처 : 신기술구매팀 홍기수 사무관(☎ 042-48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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