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09-44호) 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적용에 필요한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을 변경하여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9.11.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