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20일부터 '0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방출 이자율을 '10.1.1 배정분부터는 기존의 2.5%수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상 및 대여방출시 적용 이자율>